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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수급 자격 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,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, 부부가구는 월 364.8만 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. 모의 계산을 통해 예측 가능한 연금액을 확인해보세요.
✅ 수급 자격 기준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 원, 부부가구는 월 364.8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. 단,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소득이 많거나 고가의 부동산,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복수 국적자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, 국내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. 최근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.
✅ 모의 계산 방법
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'월평균 소득평가액'과 '재산의 월 환산액'을 합산해 산출합니다. 예를 들어 근로소득, 금융소득, 부동산 가액 등이 모두 포함되며, 일부 공제 항목도 존재합니다.
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2,510원, 부부가구 수급 시 각자 최대 274,000원입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을 경우,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최대 50%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, 각각 20%씩 감액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.
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, 주민등록번호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모의 계산 예시
항목 | 단독 가구 예시 | 부부 가구 예시 |
---|---|---|
소득인정액 | 200만 원 | 부부 합산 320만 원 |
기준선 이하 여부 | 수급 기준 만족 | 수급 기준 만족 |
기본 지급액 | 342,510원 | 각자 274,000원 |
국민연금 수령액 | 없음 | 각자 30만 원 |
부부 감액 적용 | 없음 | 각자 219,200원 |
최종 지급액 | 342,510원 | 각자 약 22만 원 |
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‘신청주의’ 제도입니다.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최근 재산변동, 연금수령액, 가족관계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의 계산을 통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