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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LH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후 사정이 변하거나 마음이 바뀌어 취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취소 절차와 불이익, 재신청 제한 규정을 잘 모르고 진행하면 향후 주거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해 안전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당첨 후 취소 가능 여부


    - 계약 전: 계약 포기 가능, 별도의 위약금은 없음
    - 계약 후: 계약 해지 절차 필요,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짐



    2. 취소 절차


    1. LH 고객센터(1600-1004) 또는 해당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에 취소 의사 전달
    2. 계약 전 취소: 신청서 작성 후 취소 처리, 해당 모집공고 재신청 불가
    3. 계약 후 해지: 계약 해지 신청서 제출 → 해지 사유 기재 → 정산 후 보증금 반환



    3. 불이익


    구분 불이익
    계약 전 포기 해당 모집공고 재신청 불가
    계약 후 해지 향후 1~2년 LH·SH 등 공공임대 신청 제한 가능
    중복·허위 신청 최대 3년 이상 신청 제한


    4. 재신청 가능 시점


    임대주택 유형 재신청 제한 기간
    국민임대·영구임대 계약 포기 후 1~2년
    행복주택·전세임대 유형별, 사유별로 상이
    특별공급 공급규칙에 따라 별도 제한

    ※ 최종 제한 기간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

    5. 주의할 점


    - 계약 포기 시 동일한 주택에 다시 당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
    - 소득·자산 변동으로 입주 자격이 상실되면 즉시 LH에 통보해야 불이익이 최소화됩니다.
    - 변심에 의한 포기라도 LH 내부 기록에 남아, 향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

    마무리


    LH 임대아파트 당첨 후 취소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향후 주거 계획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택입니다. 반드시 공고문 규정을 확인하고, 필요하다면 LH 상담센터와 통화 후 진행하세요.



    📌 Tip: LH 홈페이지 → ‘임대주택 모집공고’ → 해당 공고문에서 ‘계약 포기 시 재신청 제한’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. 전화 안내보다 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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